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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 거래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의
종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 입니다.
양도소득세
미국주식을 거래 할 때,
한 해에 매도한 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을 경우
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%의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야 합니다.
(반대로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경우
양도소득세는 한국정부에 내지 않고 미국정부에 냅니다.)
양도소득세율은 20%이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2%의 지방소득세를 추가해서
총 22%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.
매매차익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
총 22%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.
배당소득세
미국주식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15%의 세금을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후
한국의 개인계좌에 입금됩니다.
예를 들어 배당금이 $100이라면 미국회사가 $15를 제하고 한국에 개설된
증권계좌로 $85를 입금되는 것이지요.
주의 해야 할 사항은 금융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원 초과 할 경우.
초과한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.
출처 : 불곰의 미국주식 따라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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